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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 법률·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패키지로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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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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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공적 채무조정 |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전용면적 m2→평으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57m2→17.3평→18평)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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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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