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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1,2,3월) 평균 118,500원(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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