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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통한 경제적 재기 신청방법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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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 신용복지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서비스 신청

 

 

 

 

※ 출처 - 복지로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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