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4. 4. 1.(월) 09:00 ~ 4. 8.(월) 18:00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보험 가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1,2,3월) 평균 118,500원(월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납부자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첨부문서 다운로드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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