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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최종안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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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차 사업 때 보다 더 확대되어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 이며 요즘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1차·2차 지원대상 개정사항

구분 1차 2차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 자산 1억 700만원
- 중위소득 60% (동일)
- 자산 1억 2,200만원 (확대)
원가구 - 중위소득 100%
- 자산 3억 8000만원
- 중위소득 100% (동일)
- 자산 4억 7000만원 (확대)
중복지원 - 중복지원 불가하지만, 지원 종료후 2차 신청 가능
청약통장 - 가입 없이도 가능 -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납입금 2만원 이상 입금내역 (필)

 

◈ 임대차 계약서상 추가 조건 사항

구분 1차 2차
임차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동일)
월세 -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불가 -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묵시적 갱신 - 불가 - 별도 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단 사유

  • 군입대, 90일 이상 해외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시 지원 중단
  • 월세 연체 시 지원 중단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시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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