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서를 신청·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후 대출금 상환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직접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고, 사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접수 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부터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접수 자금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일반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 2.0% | 1억원 | 7년 (2년거치) |
청년고용 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준+0.6%p | 1억원 | 5년 (2년거치) |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
5억원 | 8년 (3년거치)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4.5% | 5천만원 | 10년 (거치기간없음)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환대출(12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1)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접수)
◎ (예외2) 대환대출
◈ 신청서류 안내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다운로드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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