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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 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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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매 분기 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서를 신청·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후 대출금 상환 또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환대출(12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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