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소액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 |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전통시장상인회 |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대출재원
◎ 서금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상인회는 소속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
◎ 서금원이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 대출조건
◎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이자수익)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
◈ 소상공인 대리대출 제도
소상공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서를 신청·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후 대출금 상환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경감을 위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정부지원 사업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소상공인 재창업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을 정부지원으로 제공합니다.
-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고
◈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장경영혁신지원의 일환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 출처 - 서민금융지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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