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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장기전세주택 신청,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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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약자격

- 공통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기준

면적별 소득 기준(상세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산정기준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공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태아 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가지 소득[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전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참조)

 

부동산가액 기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023년 부동산가액 기준 : 215,500,000원)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 :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농초지법」 제2조제1호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

 

자동차가액 기준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2023년 자동차가액 기준 : 36,830,000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동일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 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입주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표

 

일반공급(우선공급)

 

주거약자 주택

 

감점 산정기준: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인터넷 청약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청약을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개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으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개념을 바꾸어 나가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정의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특징

 

출처 - SH인터넷청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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