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권,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권, 수도권 외 2천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한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괸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출처 -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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