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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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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요즘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 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바)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서식/자료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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