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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원원 이하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30만원
- 차상위 초과: 10만원
*기타지원: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차상위 이하: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차상위 초과: 72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한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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