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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올해 많이 냈다면 내년에 절세하는 방법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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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접하는 5월 종소세 신고의 달이지만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실제로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이 시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격증빙 수취 (핵심사항)

    '적격증빙 수취'는 절세의 기초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서류상에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격증빙이 될만한 상기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것 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증면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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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신고

    사업 관련해 인건비로 지급 및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 및 접대비

    사업 관련 고객사나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 및 물품 등의 접대비를 의미하며, 사업 관련한 경조사에 지출한 축의금 등의 비용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사실 경조사/접대비 관련해선 증빙 수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첩장 및 부고장 등은 미리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청첩장/부고장등은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쌓이게 되면 상당한 절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관련 연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으로 증빙자료만 잘 보관해도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를 회계에 바영하는 것입니다. 업무 및 사업관련 비품이나 차량,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매한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책상, 컴퓨터 등 비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많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하게 되는데, 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 수년간 비용으로 인정 받게되면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 관련 지출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카드 지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편리하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지출 비용이 누락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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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험료

    사업 관련해 보험료 또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및 건물 화재보험료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 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부금

    법정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또한 비용으로 인정 되지만, 해당 단체가 법에의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하고 세법에서는 단체별로 구분해 기부금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 목적의 기부를 계획한다면 어디에 기부할지 먼저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 단체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상기표를 참고로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며,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나 부모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소득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적용반는 세율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구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원)
    범위 4,000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 ~ 825,000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 ~ 1,155,000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0,000 ~ 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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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이 증가해도 절세 효과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설정된 만큼 본인 소득 대비 한도를 파악해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노란우산소득공제은 위와 같은 절세혜택 말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②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 희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신고 유형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산출 세액의 20%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이나 직원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다양합니다. 다만 개인연금 해지 시 기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채용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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