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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금 100% 감면 제도 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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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창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창업한 청년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으로 세금을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목차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 ~ 최대100% 를 매년 감면해주는 제도 (조례특례제한법 §6)

     

    우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업종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신청 자격

    1. 참여 가능 대상

    ◎ 연령 및 병역 : 창업 당시 15세 ~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 병역 예시) 창업 당시 35세였으나 그 전에 2년간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를 33세로 봄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창업자

    ◎ 추가 사항 : 

    -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업종 및 지역

    구분 업종 지역
    해당 사항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고, 도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첨부파일 다운로드

    [붙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hwp
    0.06MB

     

    2. 참여 제한 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가,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게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주하는 질문

    질문1 : 공동사업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① 1인 사업자 창업 후 →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대표가 이미 감면을 받으며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경우라면,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질문2 :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

     

    지원 내용

    ◎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제공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감면율

    구분 기본감면 추가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상시근로자증가율
    x 50%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벤처기업 5년간 50% 감면*
    에너지기술중소기업 5년간 50% 감면*
    창업보육센터 5년간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2. 제출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세액감면신청서.pdf
    0.06MB

     

     

    ※ 출처 - 고용노동부, 온통청년 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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