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연 간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금리
◎ 연 1.8% (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 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 주택자금의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 대출금을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액은 적어지며, 원금상환 비중이 커지는 대출상환방식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부 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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