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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수익공유형모기지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주택가격의 최대 70%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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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이 주택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연 간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자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금리

연 1.8% (고정금리)

 

대출한도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 호당 2억 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구입자(부부 합산) 연 소득 4.5배 이내

     *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기존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 주택자금의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

    - 대출금을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액은 적어지며, 원금상환 비중이 커지는 대출상환방식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중도상환

일부 금액 중도 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전액 중도 상환 시에는 7영업일 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2.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3.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재직 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1.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4. 무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부 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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