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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최대 1440만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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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①세대주의 배우자

       ②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 가구를 지원

         ●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3년간 가입 후 수급자를 벗어났을 때에 적립금 전액 지급,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총 소득-(최저생계비×0.6)}×0.85(장려율)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함)

            - 희망키움통장Ⅰ과 Ⅱ 모두 주택구입,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자금,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학금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더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②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통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우대형

    연 1.3%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

     연 1.8%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 한도로 대출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

 

대출 대상 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준비절차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 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 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 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가 됩니다.

     *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 / 주택도시기금e든든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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