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 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부부 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대출 금리
◈ 기본 금리
◎ 연 3.1%(변동 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 2016. 9. 12 기준

◈ 우대 금리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1억 5천만원 이하의 오피스텔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취득
◎ 대출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 대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 출처 - 국토교통부 마이홈, 기금e든든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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