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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총정리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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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창업지원이란?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이 확보된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소상공인의 재창업 성공가능성 제고를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채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업종별 재창업 교육, 재창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 교육) 전문 교육기관의 유망·비과밀 업종 이론·실습 교육 및 신용보증중앙회 연계 소각채무자 재창업 교육
  • (재창업 사업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하여 성장 가능성과 창업수요가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 유도
구분 유형 주요내용 규모 추진주체
재창업 교육 재창업기본교육 ◼ 경영기초,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재창업교육 4,000건 교육기관
소각채무자교육 ◼ 지역신보 채무종결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0건 신보
중앙회
재창업 사업화 e커머스 ◼ e커머스로의 사업전환 및 유명 채널 입점지원 700건 주관기관
유망업종 ◼ 성장 가능성 및 소상공인의 채장업 수요가 있는 업종·아이템으로의 사업화 지원 300건

 

지원절차

소상공인 신청 -> 업종별 교육(신청) 또는 사업화(선정) 참여

 

제창업교육이란?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경영교육 및 업종전문 교육지원으로 성공적인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유도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① 유망·비과밀 업종으로의 재창업 및 사업전환 희망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을 통한 실습 및 경영 공통교육 지원(50H이상)

        * 연 최대 2회 교육 지원(동일한 과정에는 중복참여 불가)

    - 기초교육(10H) : e러닝을 통한 경영, 마케팅, 판로, 우수사례 소개 등

    - 업종별 이론·실습과정(40H이상) : 업종별 전문교육으로 진출 업종에 대한 자격 및 기술 함양, 관련 업계 종사자의 비법전수 등 특화과정

        * 현장 또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운영 (온라인 운영 시 실습꾸러미 등 제반 지원)

② 재창업 사업화 가점* 부여(5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연계

        * 사업화 가점 : 최근 2년이내 재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사업화 지원 시 가점 5점 부여

 

재창업교육 신청

재창업교육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교육 유형]
  • ● 온라인 : 실시간 비대면(40h) + e러닝(10h)
  • ● 현장교육 : 현장 교육기관 방문(40h) + e러닝(10h)
  • ● 온라인+현장 : 현장 교육기관 방문(과정별 상이) + 실시간 비대면(과정별 상이) + e러닝(10h)
● e러닝 교육(온라인)
● 20시간 이상

- 본 교육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성실상환자‘ 대상 교육이며, 기존 재창업교육이 아닙니다.
* 모집 : 18시~15시 ex) 5월1일 18시~5월2일 15시
- 모집 기간 내 마지막 날 15시에 마감됩니다.

 

  재창업교육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교육방법 현장 교육기관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e러닝(일방향 온라인 교육)
교육장소 교육기관 방문 또는 자택 등 자택 등
교육시간 50시간, 4주 내 8일 내외 e러닝 20시간 이상
교육내용 업종 전문교육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성실상환자 대상 재창업교육
운영기간 4월~예산 소진 시 마감 연중상시
운영기관 교육기관 공단
신청 연 2회 제한 없음

 

재창업 사업화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① (창업신규) 기폐업 소상공인(영업일수 60일이상) 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② (업종전환)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와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 ③ (창업도약) 기폐업 업체의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으로 재창업 1년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재창업 특화교육) 주관기관 교육 튜터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
  • (멘토링) 메뉴개발 및 아이템 고도화, 점포오픈 등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 전반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멘토링지원
  •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국비, 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절차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다운로드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hwp
0.16MB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hwp
0.27MB
사용자메뉴얼(2024재창업사업화)_소상공인.pdf
2.46MB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소상공인마당 제공

    자세한 문의는 주관기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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