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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1금융권 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3000억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1금융권은 대상자 자동 선정 및 시청, 2금융권은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는데,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금리 | 5.0%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 (=6%-5%) |
1.5%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신청하는 곳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양식 다운로드
※ 카드사·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신한카드와 오릭스캐피탈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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