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청년정책입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습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 의무복무 증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핸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 요약 |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하기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출처 - 마이홈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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