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졸업 후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부분 복지와 처우가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편중하여 취업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지만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대상의 기업에 취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편중된 취업 선호도와 인력 현황 분포를 고려하여 뿌리산업인 제조, 농업, 해운, 수산, 조선업의 인력부족난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 유입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이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청년에게(근로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근무 기간 | 지원 금액 |
| 입사 3개월 | 100만원 지급 |
| 입사 6개월 | 100만원 지급 |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제도는 대상 기간동안 제조, 농업, 해운, 수산, 조선업 등의 뿌리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대분류가 C로 되어있는 기업과, 그외 기업인 경우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서 승인함 |
신청방법
1.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①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②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③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버튼
④운영기관 정보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운영기관 선택
⑤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피보험자 수 조회」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⑥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⑦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⑧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⑨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3. 현황확인
①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출처 - 고용24 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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