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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안내 및 신청하기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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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이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경기침체, 천재지변, 실직등으로 소득이 줄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한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등등 관련해 서민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융자금 제도를 제공합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제도로, 현재 기준금리 3.5%에 비해 아주 저렴한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저소득 서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

    사업목적 

    ◎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일정 및 신청하기 

     접수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구비서류 제출

    ③ 융자신청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④ 융자예정자 선정

    ⑤ 신용보증 적격여부 확인

    ⑥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⑦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⑧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사업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15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4년 기준 382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4,714,657원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이하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상세안내 

    ※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융자조건 및 신청하기 

     이율 : 연 1.5%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안내 및 신청하기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해 주고 초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한줄기 희망 같은 초저금리 장기 저리 상품을 정부 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근로복지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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