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된 국가장학제도로,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유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목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해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의 경우 국내 대학(외국 대학 제외)만 해당되는데, 2020년의 경우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
구분 | 일시 |
신청일정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가구원동의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 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일괄 신청되며 개별 장학금의 수혜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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