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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확인하세요!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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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대상기준과 혜택 및 신청 방법 관련해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차

    우선, 청년도약계좌는 우리나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동안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매월 최대 6%)과 이자소득(비과세)을 받게 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FAQ

     

    청년도약계좌 FAQ  

    Q1. (적금연계) 일시납입 정보가 정상 입력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조회

    • 일시납 정보를 정상으로 입력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일시납입 정보입력 및 확인]에서 입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laccount.kinfa.or.kr

    2. 가입은행 앱 안내문 조회

    • 일시납 정보를 정상적으로 입력하신 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실 때 은행 앱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조회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분들은 매월 자유납입 가능한 일반 청년도약계좌가 개설됨을 참고 바랍니다.
    • 일시납입을 희망하나 아래 안내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신규로 가입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청년도약계좌로 개설하신 후에는 일시납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불가하오니 계좌개설 전 가입내용 확인을 꼼꼼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적금연계) 한도제한이 걸려 일시납입을 못하는데 어떡하죠? 

    •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은행에 문의하시어 금융거래한도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한도해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은행 콜센터 또는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중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서류 진위확인 등의 문제로 당일 한도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내에 한도해제가 완료되도록 은행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한도제한 해제방법

    [영업점 방문] 본인 신분증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및 연락처]

    은행명 콜센터 번호
    기업은행 1588-2588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국민은행 1588-9999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광주은행 1600-4000
    전북은행 1588-4477

     

    Q3. (적금연계) 일시납입을 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하셨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
    •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일시납했다면, 2년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사례

     

    Q4. (적금연계)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청년도약계좌 연계는 어떻게 하나요?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입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일시납입 전환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 연소득 2,400만원, 적용금리 6%, 일시납입 월 70만원씩 18개월 설정, 일시납입 후 매월 70만원씩 42개월 납입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인 경우 800만원을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연계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일시납입
    은행앱 ylaccount.or.kr 은행앱 은행앱

     

     (유의사항)

     일시납입 정보 입력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매월 자유납입하는 기본납입 방식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자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은 5으로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시납 설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 추가로 적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 후 2개년 동안 납입 가능한 총액은 1,680만원입니다.

     일시납 후엔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상품소개) "청년도약계좌" 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예정)
    •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Q6. (상품소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22.2) 청년도약계좌(‘23.6~)
    대상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3,6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① 만19~34세 이하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③ (개인) 급여 7,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④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
    가입기간 2 5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70만원
    지원혜택 지원금 지원혜택 최대 36만원
    1년차 : 적금 납입원금 × 2% (12만원)
    2년차 : 적금 납입원금 × 4% (24만원)
    최대 144만원
    (납입원금 or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이자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비과세 가입자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개설이 불가하며 기 가입자는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7. (상품소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요건
    나이 좌개설일 기준만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 가구원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8. (가입신청) 가입신청 일정과 가입신청 후 절차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Q9. (가입방법) 가입요건 확인 중 제출해야 할 서류

    가입요건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나이 만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소득을 받은 신청자 ㆍ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ㆍ공무원: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必)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 이력이 있는 신청자 ㆍ병적증명서(소득기준연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최신화 ①확정된 가구원 중 사망, 실종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거나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상세서류 별도확인
    소득 - -

     

    Q9. (가입요건·나이) 병역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로 연락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입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Q10. (가입요건·개인소득) 개인소득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기준연도 : 계좌개설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국세청에서 소득액 확정 전)

    2024.7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 산정기준 :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3. 가입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구분 가입요건 상세
    1 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과세소득이 존재
    2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3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4. 금액확인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수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Q11. (가입요건·개인소득)  소득거절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가입할 수 있죠?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2.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단, 육아휴직급여는 예외)

     

    예외적으로 소득기준연도(전전연도 혹은 직전연도)에 발생한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소득 미충족 대상자 중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1397>3번으로 대상여부 및 절차 등을 문의하고 안내받은 증빙서류를 제출

    - 단, 소득확인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인소득 확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마감기한 임박하여 가입신청 시 반영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기간 초반까지(신청마감일 D-2까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2. (가입요건·개인소득) 육아휴직 소득도 인정된다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2024 1 1일 가입신청자부터 비과세소득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합니다.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년도(6월 이전 가입신청자는 전전년도) 동안 육아휴직급여만 수령한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가구소득)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 합산액에서 제외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의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 가입요건 확인 기준년도 소득에 급여소득도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있다면 합산해서 가입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등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는 가입신청 후 가입신청마감일 D-1까지 제출바랍니다.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13자리 확인 )

     육아휴직급여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Q13. (가입요건·가구원확정) 가구원 판단 기준 

    (가구원 판단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 필요

    (가구원 확정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가구원 포함/제외) 확정 가구원 중에서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포함·제외할 수 있습니다.

     (포함)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모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사망, 거주불명,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구원 최신화) 질문 답변 참조

     

    Q14. (가입요건·가구원최신화) 가구원동의가 불가한 가구원도 제외시킬 수 있나요?

    제외 사유 필수 증빙 서류<발급대상자 기준>
    재판이혼(본인)
    소송 중
    택1 □ 소장 사본(사건번호 포함)
    □ 이혼판결문(사건번호 포함)
    사망 택1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부/>
    □ 사망진단서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택1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년후견개시심판 판결문(사건번호 포함)
    거주불명
    (주민등록말소)
    필수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 ()) <거주불명자>
    실종(가출,
    행방불명 포함)
    택1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
    □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수용(수감) 필수 ▣ 수용증명서
    가정폭력 택1 □ 가정폭력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포함)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포함)
    □ 기타 증빙(신고접수증소장사본사건사실확인원 등)
    기타
    (이외 사유만 선택)
    - □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별도 증빙 제출
    * 사유가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는 사유로는 제외 불가)

     

    Q15. (가입요건·가구원동의) 가구원 동의 오류 해결방법과 동의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오류 시 확인사항)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KCB 콜센터(02-708-1000)로 오류코드와 함께 문의 바랍니다.

     ylaccount.kinfa.or.kr 사이트 > "가구원 동의 페이지"를 클릭한 게 맞을까요

     신청인(청년)이 아닌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 게 맞을까요

     신청인 말고 "가구원"을 선택한 게 맞을까요

     "가구원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이 맞을까요

     30분 후에 "홈페이지 창을 닫고 재접속" 해보셨을까요

     

    (실명인증 후에도 문자가 안오는 경우) 가구원 휴대폰의 스팸메세지함을 확인 바랍니다.

     (갤럭시) [문자]>[설정]>[전화번호 및 스팸 차단]>[차단메세지]

     (아이폰) [설정]>[메세지]>[차단된 연락처]>[차단된 연락처 차단 해제] (1397>3)

     

    (가구원 동의 현황 확인) ylaccount.kinfa.or.kr에 접속하여 가구원 동의를 눌러주시고 '신청인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모든 가구원의 동의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이름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가구원 본인 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동의 내역에 자녀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가구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미성년자는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내역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완료되신 분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익월 초 안내)

     

    Q16. (가입요건·가구소득) 가구원의 가구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함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월)>

    구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250%)
    1인가구 1,944,812 4,862,030
    2인가구 3,260,085 8,150,213
    3인가구 4,194,701 10,486,753
    4인가구 5,121,080 12,802,700
    5인가구 6,024,515 15,061,288
    6인가구 6,907,004 17,267,510
    7인가구 7,780,592 19,451,480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Q17. (결과확인) 가입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입불가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결과확인) 가입(계좌개설) 가능 여부는 가입신청 후 3~4주 내 발표되며 가입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안내됩니다.

     (가입 가능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안내되며 해당 은행 앱을 통해 계좌 개설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불가능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되며, 가입요건 충족 후 은행 앱을 통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결과발표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불가 사유) 보통 ① 또는 ②의 사유로 인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입요건을 충족 후 다음 가입신청 기간에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미충족)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요건 또는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요건), (개인소득), (가구소득) 질문 답변 참조

     (가입절차 미완료) 제출서류가 요건에 미비*하거나 가구원 동의가 미완료된 경우, 진행이 자동 종료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일부 누락, 서류 불인정(내용확인 불가, 열람용 제출 등), 심사정보 오기재 등

     

    Q18. (계좌개설) 이미 가입신청을 했는데 은행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좌개설 이전) 아직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 이후) 계좌개설이 완료된 이후라면 해지 절차 진행 후 재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중도해지에 해당)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해지 종류는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Q19. (적금금리)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죠? 소득우대금리는 뭔가요?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기본금리는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중도해지금리는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은행별 금리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산출)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해지종류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적용금리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중도해지
    납입액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
    소득우대금리 - -
    중도해지금리 - -
    정부기여금×기본금리 -

     

    Q20. (비과세혜택)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상)청년도약계좌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수령하는 자는 을 따름

     

    (변경사항)2024 1 1일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경우, 전년도 소득 추가 심사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계좌로 확정됩니다.

     기존엔, 전전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추가 확인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면

     2024 1 1일부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한 자는 직전년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

    구분 기존 변경
    대상자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확인자
    기준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주요
    변경사항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직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결과에 따라 과세 전환 가능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확정

    비과세 혜택 적용 관련 변경사항은 ‘24.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Q21. (비과세혜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도 유지심사를 통해 연도마다 변경되나요?

    (비과세혜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1년 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 기준 직전년도의과세기간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4 1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소득이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자로 확정됩니다.

     

    Q22. (납입금액) 매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적금방식)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ㅇ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를 입금해야 합니다.

     

    Q23. (유지심사) 유지심사가 무죠? 계좌개설 후 소득이 줄거나 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유지심사) 유지심사란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실시되는 개인소득 점검 심사로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지급구간을 결정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되며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구간 결정에 활용되며,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지심사는 개인소득에 대한 심사로, 가구소득 등은 계좌개설 이후 심사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변동사항) 가입 이후의 소득 변동은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좌개설 후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에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지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액이 1년 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이 아예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해에 대해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4. (중도해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해지종류)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만기해지) 납입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한 해지방법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제2호사목 신설(2024.2.29. 개정)

    - 해지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해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ㅇ 단,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를 해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제한 시점
    특별중도해지 사유 증빙서류
    1. 제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 증명하는 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부상 주택이 아니거나 법적절차 진행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인정불가
    ·해당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맞는지 사실 여부 먼저 확인* 후 요건 해당 시 가입은행에 아래 서류** 제출 필요
    * 서민금융콜센터(1397) 문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가입자의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ㅇ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초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만기는 60개월 고정입니다.

    ③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며,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포함)

     

    (해지 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엔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으셔야 합니다.

    ㅇ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 (예시) 2023.7.10.일 가입 후 2023.9.5.일 해지 시 2023.11월 가입신청 가능

    ㅇ 단,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Q25.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기여금 지급한도 적용)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매월 매칭 적립됩니다.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되며,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월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000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000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200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000
    7,500만원 6,300만원 - - 미지급

     

    * 월 정부기여금 지급액 = {MIN(월납입액, 기여금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지급대상)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은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수령금액)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납입액,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대한 이자,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자는 (적금금리) 질문 답변 참조

     

    Q26.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대상)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분(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통보되며 청년도약계좌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상세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확인 가능

    (변동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 분은 아래 사항이 변동됩니다.

    구분 상세내용
    납입중지 자동이체를 포함해 청년도약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계좌해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이 없어질 뿐입니다.
    정부기여금
    수령불가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기 납입액에 대해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변경사유) 청년도약계좌 특약에 의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하며 과세자로 확인되는 때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국세청의 과세 확정시기로 인해 사후적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관련 사실은 고객님께서 계좌개설 시점 동의하신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3조의25

     

    (계좌해지 및 재개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개설하실 때엔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Q27.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지원혜택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3으로 문의 바라며,

    고객정보 변경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해지 등 적금납입·해지 관련 문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은행명 콜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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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포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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