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지원) 제도는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 (신입,편입생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 장학금 |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 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 기간 / 방법
구분 | 일시 |
신청일정 | ● (통합신청)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대학목록
◈ 4년제 대학 명단 : 신·편입생지원 대상대학(기준일: '23. 2. 6. (136개교))
◈ 전문대 명단 : 신·편입생지원 대상대학(기준일: '23. 2. 6. (119개교))
◈ 사이버대학 명단 : 신·편입생지원 대상대학(기준일: '23. 2. 6. (18개교))
지원금액
●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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