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 유형 제도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보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지원 장학금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신청 기간
구분 | 일시 |
신청일정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가구원동의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4년제 대학 명단 : 참여대학 148개교 (기준일: '24. 4. 16.)
◈ 전문대 명단 : 참여대학 91개교 (기준일: '24. 4. 16.)
◈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I 유형 확인하기>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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