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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참여대학 확인)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20.

국가장학금 II 유형 제도는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보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지원 장학금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신입,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 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II유형-신입편입생지원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기간

    구분 일시
    신청일정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가구원동의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안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참여대학

    ◈ 4년제 대학 명단 : 참여대학 148개교 (기준일: '24. 4. 16.)

    ※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이 별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대 명단 : 참여대학 91개교 (기준일: '24. 4. 16.)

    ※ 대학의 사업참여 철회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이 별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사항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등(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포함)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 다학기제 운영 학과 재학생 지원 가능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I 유형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입-편입생지원)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