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신청 기간
구분 | 일시 |
신청일정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가구원동의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신청대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 제출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유의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환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
◈ 기타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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