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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국가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안내 및 신청하기 최대 570만원

by 친절한 아무개씨 2024. 5. 20.

국가장학금 I 유형 제도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지원 장학금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

    (신입,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 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II유형-신입편입생지원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기간

    구분 일시
    신청일정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가구원동의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대학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18 ~ '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 ~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4년도 신입,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3. 6. 19.)

    ※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24. 6. 19.)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안정액을 신청하여 결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 / 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국가장학금I유형-01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입-편입생지원)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I유형-02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 자퇴, 재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액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지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학자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신입-편입생지원)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국가장학금I유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