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 유형 제도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지원 장학금 제도입니다.
목차
유형별 국가장학금 상세안내
신청 기간
구분 | 일시 |
신청일정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가구원동의 | ● 2024. 5. 21. (화) 9시 ~ 2024. 6. 20 (목) 18시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외국대학 제외)
※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18 ~ '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 ~ '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I 대학의 '24년도 신입,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년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3. 6. 19.)
※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24. 6. 19.)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안정액을 신청하여 결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 / 차상위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5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6구간 | 210만원 | 42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 지원절차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4. 5. 21.(화) 9시 ~ 2024. 6. 27.(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국가장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 자퇴, 재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 「대학 등록금액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
반환방법 |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지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학자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포털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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